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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2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2:00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강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동기 생인 피해자 B(29 세) 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 너는 인간이 안 된다.

내가 싸우면 너를 이길 수 있다.

이 새끼 니는 나쁜 놈이다.

”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계속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껴안아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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