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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20401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960,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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