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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9.26 2018가합103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101,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5,5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그 시행일인 2019. 6. 1. 이후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로 정해졌는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시행일 이후인 2019. 7. 1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개정 법정이율인 연 12%를 초과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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