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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30 2018가단1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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