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가합52688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10. 1. 7.자 원고(선정당사자) A의 탈퇴를 원인으로 한 구성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10. 1. 7.자 원고(선정당사자) A의 탈퇴를 원인으로 한 구성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