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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21398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7,895,78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3.부터,

나. 선정자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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