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21398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7,895,78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3.부터,
나. 선정자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7,895,78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3.부터,
나. 선정자 B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