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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3 2018고단2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실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4. 20:06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 손님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E,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들에게 “ 나이도 어린 새끼들이 아버지뻘에게 감히 덤비냐

강원 경찰서 장들이 다 내 후배이고, 어떻게 든 불이익을 가할 것이다.

내가 너 네 감옥에 넣을 것이다.

죽고 싶으냐

”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45 경 위 대리점 앞에서 위 E로부터 주 ㆍ 정차 위반으로 단속을 받게 되자,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 던 같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G(50 세) 의 정강이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인 교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기는 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범행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았던 점, E, G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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