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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9 2017고단7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7. 01:55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 있던

E의 목 부위를 때리던 중, 같은 날 02:10 경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G( 여, 31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양쪽 팔목을 여러 차례 꼬집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25 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원주시 봉 산로 1에 있는 원주 경찰서 유치장 앞에 온 후, 유치인 입감업무를 하던 원주 경찰서 H과 소속 경찰 공무원인 I에게 시비를 걸면서 2회에 걸쳐 가래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였고, 같은 소속 경찰 공무원인 J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같은 소속 경찰 공무원인 K의 몸 부위를 손으로 때려, 위 경찰공무원들의 유치인 입감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6, 9)

1. 폭행 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 임 감 당시 사진, 임 감 당시 언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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