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08 2017고단3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4. 00:30 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 여, 48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에게 술값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정도는 나오는 것이 맞다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출입문 입구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인 인조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