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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27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9호,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17.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7. 10. 28. 18: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에서 E로부터 현금 15만원을 받고,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경남 함안군 F,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2. 6. 15:5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49그램,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0.69그램,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8.24그램 등 합계 9.42그램을 가죽가방에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및 각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추가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입출금거래 내역서 첨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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