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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6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6. 8.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1. 0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4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구글사이트에 “E”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3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35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8. 3. 01:00경 안성시 F, 106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7그램을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6.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8.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1.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14.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8. 중순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G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H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물을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3. 2016. 9. 5.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무상교부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1.경 인터넷 사이트 구글사이트에서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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