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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24 2014고단1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먹자골목 입구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일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고객유치를 해야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한 달 후 해지를 해주고,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이나 사용요금은 전혀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허락을 받은 다음 2012. 8.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등 요금 총 합계 3,842,51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사본

1. 각 주민등록증사본

1. 수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 중에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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