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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나5475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2 면 제 1의 나 항 첫째 줄의 ‘ 원고는’ 다음에 ‘E로부터 피고를 소개 받아 ’를 추가하고, 제 7 면 2) 항 넷째 줄의 ‘2,481,000 원이다.

’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 상 주방 벽 타일의 마감을 위한 공사비로 750,000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을 뿐임에도, 감정인이 주방 바닥을 포함한 주방 전체 타일의 시공 비용을 하자 보수 비용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하자 보수 비용 2,481,000원은 아래 11) 항에 기재된 ‘ 주방 바닥이 경사 없이 시공된 부분 ’에 관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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