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8 2020노7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회의록은 2012. 11. 28. 총회를 마친 직후 즉, 피고인이 총무로 재직할 당시 작성ㆍ수정되었다. 2)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 회의록을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출한 2020. 11. 11.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적법한 항소이유는 아니지만 직권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회의록이 피고인이 총무로 재직할 당시 작성ㆍ수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2016. 11.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가합636 손해배상(기) 사건에 2012. 11. 28.자 회의록(을 제12호증)이 제출된 사실, 2017. 10.경 위 사건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7나13883)에서 2012. 11. 28.자 회의록(을 제19호증)이 제출된 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위 항소심의 검증기일에서 원심 판시 회의록을 을 제12호증의 원본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하였으나 위 회의록은 을 제12호증 및 제19호증 모두와 차이점이 인정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늦어도 2015. 12. 23. 이후에는 종중 총무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7. 10.부터 2018. 4. 18.경 원심 판시 회의록을 출력하고 종중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나 원심의 위 설시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덧붙여보면,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4.경 사이에 권한 없이 B종중 명의 회의록을 위조하고, 2018.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