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M 일원 A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 31.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11. 4.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그 인가처분은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별지 7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3항은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2016. 11. 4. 인가고시되었으므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각 자신들의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