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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7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0:21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예술로에 있는 예술회관역 앞 도로를 인천지방경찰청 앞 삼거리 방면에서 문예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2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3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1,689,1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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