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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2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00: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국도 14호선 신덕산교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영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길 도로였으며 낮에 내린 비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노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감속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서 이미 발생한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 E 운전의 F K3 승용차 및 G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선행 충돌사고 현장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그곳 사고현장에 정차해 있던 위 K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위K3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재차 충격하여, 그곳 도로 위에 서 있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및 위 K3 승용차 사이에 다리 부위 등이 끼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I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부산 서구 J에 있는 K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4. 6.경 위 K병원에서 패혈증 쇼크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입퇴원확인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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