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6. 24. 22:29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만수종합시장 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5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위 K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남, 16세) 및 피해자 I(남, 1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2,006,2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