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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2.18 2019고단7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9.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전에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C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오토바이 뒷 범퍼 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11. 19. 14:40경 속초시 철새길 28, 엑스포1교 앞 노상에서 단속될 때까지 속초시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한 시간이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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