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2]위증 부분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거나 같은 법 제422호 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2]위증 부분이 재심대상판결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로 되는 사실에 관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의 것이라 할 수 없고 다만, 강간 후의 정황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진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재심청구인
재심청구인
재심대상판결
부산고법 1995. 8. 10. 선고 95노476 판결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 사유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재심청구인은 울산지방법원(당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1995. 4.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재심청구인의 항소에 의하여 제2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해 8.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는 대법원에서 같은 해 11. 24. 기각됨으로써 제2심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재심청구인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재심청구인이 (1) 재심청구외 1과 합동하여, 피해자 1, 2를 강제로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술을 먹인 다음, 1994. 9. 24. 21:30경 재심청구외 1이 피해자 1을 강간하고, 같은 달 25. 02:00경 재심청구인이 피해자 2를, 재심청구외 1이 다시 피해자 1을 각 강간하였으며, (2) 재심청구외 1과 합동하여, 1994. 9. 25. 12:00경 특수제작한 사제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20:30경 여관으로 데려가 재심청구인이 피해자 2를, 재심청구외 1이 피해자 1을 각 강간하고, (3) 재심청구외 1과 합동하여, 1994. 9. 29. 02:00경 및 같은 해 10. 5. 02:00경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강간하고, (4) 재심청구외 1, 2, 3과 공동하여, 1994. 10. 5. 22:30경 흉기인 특수제작한 사제칼과 일본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3으로부터 금 20,000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3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5) 1995. 10. 10. 14:30경 피해자 3으로부터 돈 17,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6) 재심청구외 4와 공동하여 피해자 4를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사유의 요지
재심청구인은, 피해자 1, 2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에서 한 증언이 대부분 위증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부분의 진술에 대하여
검사는 1998. 9. 25. 피해자 1의 진술 중 "임신이 되었는데 병원에서 약 먹고 처리하였습니다."라는 부분, 피해자 2의 진술 중 "임신을 하였는데 병원에서 지웠습니다."라는 부분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재심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무릇,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거나 같은 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 16.자 95모38 결정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 판시의 강간범행 이후, 피해자 1은 생리가 없어 임신한 것으로 알고 울산 소재 A산부인과병원에서 진찰을 하였으나 임신 여부에 대한 확진을 내리지 못하자 인근 약국에서 낙태할 목적으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였는데, 그 후 생리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낙태된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것이며, 피해자 2도 약국에서 산 시약으로 임신테스트를 한 결과 임신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후 정상적인 생리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낙태된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위에서의 증언들 중 임신이 되었다는 부분들에 대하여는 그것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만, 그 증언들 중 낙태방법과 장소 등에 관한 부분은 허위임이 기록상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증명된 허위의 진술부분들은 재심대상판결인 위 1.가.(1), (2), (3)항 판시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로 되는 사실에 관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의 것이라 할 수 없고 다만, 강간 후의 정황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진술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점만으로 재심개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나머지 진술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1, 2의 진술 중 위 가.항에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었거나 같은 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모두 판단ㆍ배척된 것으로 달리 같은 법 제420조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