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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8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3. 22:59 경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화암 추 등대 인근에서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3. 23:10 경 위 ‘C’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되자 화가 나, 심한 욕설과 함께 “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G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 측정에 관한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반사고 점수제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지도 길 찾기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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