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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10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단지 C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는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몸부림이었을 뿐이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 ‘들고 있던 손전등을 땅바닥에 던진 사실’을 인정한 점, ③ 사건 직후 피해자의 사진(수사기록 제15~16쪽)의 영상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7쪽)의 기재내용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발을 향해 손전등을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다음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누락된 잘못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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