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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고합8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남, 44세)과 같은 고향 출신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군대를 제대한 후 서울에서 3~4년 동안 함께 자취를 하며 장사를 하고, 같은 직장에 다녔으며, 피해자의 결혼식에도 참석하는 등 단짝 친구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8.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2020. 1. 20.경 “이틀만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는 이틀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 29.경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와 같은 공연단원인 C에게 전화하여 “D(피해자를 지칭)와 일하지 마라. D 가만 두지 않을거다. 딸들 눈알 다 빼버리고 부모님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 버릴거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C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2020. 2. 8.경 피고인에게 “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라면서 연락한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2020. 2. 9. 00:45경 피해자로부터 대전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3cm)을 가지고 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9. 02:51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 인근 도로에 렌트한 제네시스 승용차(G)를 주차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 있던 식칼을 미리 준비한 수건에 감싼 다음 이를 들고 나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깊이 13cm)와 등 부위(깊이 3cm)를 2차례에 걸쳐 세게 찔렀고, 그때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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