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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5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 B은 친구인 피해자를 술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다음 가까운 곳으로 장소를 옮기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은 후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 15. 23:30경 광주 동구 D호텔' 주차장에서 E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F 스포티지 차량을 뒤 쫓아와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 뺑소니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주고 얼른 마무리해라. 무조건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 너 인생 망칠 수 있으니 일단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합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6. 00:38경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6. 0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친구인 피해자를 술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다음 가까운 곳으로 장소를 옮기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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