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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0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사람으로, 2015. 9. 30.경 휴가를 나와 친구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류한 피해자 D(여, 20세)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05: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건 외 F를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 내려가라.”라고 항의하였음에도 재차 침대 위로 올라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및 일행들과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 올라와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경위, 추행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추행 이후 피고인 및 일행들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몸싸움 경위,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 오빠 및 피고인, 피고인의 부모들이 H지구대 앞에서 합의를 하게 된 과정 및 그 경과,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일행인 목격자 G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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