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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134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6. 18:00 경 서울 용산구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손톱이 피해자의 입술을 쳐 피가 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안고 있던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달려들지 않도록 잘 잡고 있거나 입 마개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개를 제대로 잡고 있지 않음으로써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할퀴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 완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다가 과실로 피해자의 입술을 쳐 피가 나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쳤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하면서 다가가자 피고인이 이를 쳐내면서 피해자의 입술을 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 F의 진술과도 어긋난다.

E는 이 법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삿대질하면서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맞지 않으려고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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