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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1 2020고단619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같은 법원에서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4. 20:40경 천안시 서북구 B원룸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이 자주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의를 받은 것에 항의할 목적으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위 B원룸텔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2세)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위 D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참 좆같은 경찰이 있네, 이런 씨발새끼들이 다 있네,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8. 10.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2020. 8. 21.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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