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0. 14:00경 세종시 다솜3로 95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세심판원 B호실에서,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피고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여 심판관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도중 위 과세처분을 한 대구지방국세청 C국 소속 국세조사관인 피해자 D(남, 51세)을 발견하자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 및 조세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변호사, 당사자 등 수십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이 씨발놈아, 너 두고 보자”, “개새끼야, 이거 끝나고 딱 기다려라. 오늘 너 가만 안 놔둔다, 오늘 대구 내려갈 생각하지 마라. 알았나 씨발놈아”, “공무원이라는 새끼가 하는 짓 하고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0. 15:20경 위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현관과 정문 앞 등지에서, 위와 같이 과세처분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옷과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폭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모욕) 죄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합의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합의서 제출관련)]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일(2020. 3. 27.) 이후인 2020. 3. 3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는 2020. 3. 27. 이루어졌으나, 그 합의서가 2020. 3. 31. 검찰에 제출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