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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04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 20: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 D이 사고 상대방과 대화 중이던 것에 끼어들어 이러쿵저러쿵 간섭해 피해자가 제3자는 빠지라고 말하자, 이에 “야 개새끼야, 이런 씹할 놈을 죽여 버려, 저 새끼는 죽여 버려야 해, 이런 좆만한 새끼야, 이 씹새끼야, 그래 씨발놈아 법대로 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주변의 다수가 보는 앞에서 약 20분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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