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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189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6. 18:25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 주택 현관 앞에서 세입자로 살았던 D과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E(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이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여러 명의 사람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씨발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9.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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