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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5. 24.자 64사22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준재심][집14(2)민,038]
AI 판결요지
외자관리법 제15조의 2 소정 과태료는 형식상 형벌은 아니라 하여도 금전벌임에 틀림없고 동 규정은 1963.4.11 공포시행된 신설규정인바, 원화 납부의무가 그 이전에 이미 지체상태에 빠져 있는 때는 가사 동법시행 이후에도 그 지체상태가 계속된다 하여도 이러한 사안에 동 법조를 소급적용 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외자관리법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한 예

결정요지

외자관리법(폐) 제15조의2 소정 과태료는 형식상 형벌은 아니라 하여도 금전벌임에 틀림없고 위 규정이 공포시행(1963.4.11.)되기 이전에 원화 납부의무가 이미 지체상태에 빠졌고 그 후에 그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채택한 종전 대법원판례에 반대의 견해로 판시함에 있어서는 구 법원조직법(63.12.13. 법률 제1496호) 제7조 제1항 에 의하여 마땅히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판사 4명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

준재심 신청인

동신화학공업주식회사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2심결정을 파기하고 1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유

원결정에 의하면, 항고인(본건 신청인)이 원화 납부를 지체하기 시작한 것은, 1963.1.25이고, 원화를 납부한 날은 같은 해 8.21인바, 외자관리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4조 3항 동법 제15조의 2 가 신설되고, 동 개정법률이 공포 실시된 것은 1963.4.11 이므로, 항고인의 원화 지체상태는 위 개정법률이 공포 실시된 날자의 전후에 걸쳐 있고, 1심결정은 위 개정법률이 공포 실시된 1963.4.11부터 기산하여, 동법 제15조의 2 에 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범위내에서 과태료 금액의 납부를 명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로 1심결정이 적법하다는 2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였고 이 결정은 1964.9.30 대법원판사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1964.9.23 대법원에서 본건과 같은 사안( 64마570 결정 )에 대하여, 외자관리법 제15조의 2 소정 과태료는, 형식상 형벌은 아니라 하여도 금전벌임에 틀림없고, 동규정은 1963.4.11 공포시행된 신설규정인바, 원화 납부의무가 그 이전에 이미 지체상태에 빠져 있는 때는 가사 동법 실시 이후에도 그 지체상태가 계속된다 하여도 이러한 사안에 동 법조를 소급적용 할 수있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채택하고 있는 바, 원결정은 이와 반대의 견해로 판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7조 1항 에 의하여 마땅히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결정의 재판부는 대법원판사 4명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1호 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동법조에 의하여 원결정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니, 나아가 재항고 이유를 살핀다. 외자관리법 제4조 3항 동법 제15조의 2 는 1964.4.11 부터 시행된 것이니, 그 이전에 이미 원화납부의무를 지체하고 그 후에도 동 지체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 하여도 동법 제15조의 2 는 이러한 사안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바임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당원의 판례( 1964.9.23. 64마570 결정 참조)로 삼고 있는 바, 지금도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는 바이니, 원심이 외자관리법 제15조의 2 의 공포시행일인 1964.4.11. 이전인 1964.1.27에 이미 원화 납부의무가 지체에 빠지고 동법 시행 이후에 까지 그 지체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동법공포실시 이후부터 기산하여 원화 납부의무 지체를 처벌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과태료를 과한 1심결정을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한 2심결정은 법률 해석을 그릇한 허물을 범한 것이라 할것이니, 동 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재판하기에 충분한바, 본건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과태료에 처할것이 아니므로 비송사건 절차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2항 제407조 를 각 적용하여 1심결정마저 취소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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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64.9.30.선고 64마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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