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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66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2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5. 23: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술에 너무 취한 것 같으니 집에 가라.” 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아 ”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는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40 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2017. 1. 7. 재물 손괴죄를 저질러 2017. 3. 10. 벌금 100만 원을 발령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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