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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53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 A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과거 이웃관계였던 피해자 B(45세, 여)의 남편이 동종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부가 함께 식사자리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이후 자신의 처가 피해자와 친구사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7. 2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처인 E, 피해자 B(여, 45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E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소파에 앉자, 피해자 옆으로 가 앉아 갑자기 입술을 피해자의 볼에 가져다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제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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