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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49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08. 02. 19:00 경 강원도 평창군 C 거실에서, 피해자 D( 여, 67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양손으로 주방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빙빙 돌리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면 G에 있는 ‘H 노래방 ’에서, 제 1 항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잡고 하체를 흔들며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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