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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5 2014고정149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를 노래를 부르던 중 주변 주택가에 사는 E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밤늦은 시간이니 조용히 해 달라.”라고 말하자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옆에 있던 E의 처인 피해자 F(여, 45세)이 싸움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회에 걸쳐 움켜쥐듯이 만지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고의 정도가 다소 경미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7.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F을 강제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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