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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1 2015고단14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전 남 영광군 선적 근해 자망 어선 C(19 톤) 의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11:46 경 전 남 신안군 지도읍 참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 투묘 중인 C 선원 침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D(32 세) 이 설거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타실 하우스 위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여러 번 때리고 밧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진단서, 폭행신고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죄이고, 상해 방법이 위험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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