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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07.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2.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9. 1.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35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 B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자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교통사고로 입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 지급 /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4년 10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5년 1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년 10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년 10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공문서부정행사죄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2010년 6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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