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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9. 00:19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 100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2경부터 01:32경까지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6 교통정보센터에서 서울C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 음주측정 영상 캡쳐 사진, 차적조회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주요 근거 참작)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피고인 운전 경위와 가정 사정, 피고인 작성 2012. 12. 12. 법원 제출 서류 기재 사정, 2012. 12. 13. 법원 제출 의견서 기재 사정 / 2002년 2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2년 6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2005년 1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ㆍ자세ㆍ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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