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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 2009.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또는 명령)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노상에서 서울 광진구 중곡동 30-1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 B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외에도 2004년 3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70만 원, 2005년 6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 피고인 제출 의견서,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제출 각 탄원서 기재 각 사정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ㆍ자세ㆍ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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