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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06.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3.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또는 명령)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04: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위드마크 적용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석촌호수 앞길에서 같은 동 29-1 KT전화국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 B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C, D)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1. 각 사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교통사고로 음주운전 적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2004년 1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70만 원 / 2012. 12. 12. 법원 제출 정식재판청구서, 2012. 12. 28. 법원 제출 의견서 기재 각 사정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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