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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6누7470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3행의 “(C-3)"을 ”(C-3-9, 일반관광)“으로, 제5행의 ”(D-4)"를 “(D-4-1, 한국어연수)”로 각각 고치고, 제8~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5호증”을 추가한다.

제3쪽 제13행의 “규정하고 있고” 다음에 “[법무부장관의 위 권한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제4항 별표6,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법무부고시 제2013-163호) 제2조 별표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다]”를 추가하고, 마지막 행의 맨 뒤에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제4쪽 제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4쪽 제13행의 맨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원고의 불법체류기간은 약 6년 8개월에 이른다. 원고는 2003. 9. 1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것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화하여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처벌을 면제한 것으로 2003. 9. 17.까지의 기간은 불법체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6967호, 2003. 8. 16.> 제2조는 그 표제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일 뿐 이로 인해 그 이전의 불법체류 전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는 2005. 1. 13. 당시 사용자가 원고의 근무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없고,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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