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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1. 11. 선고 2017누71590 판결
약정일 이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에 대한 보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437(2017.08.25)

제목

약정일 이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에 대한 보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주식기준보상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요건도 충족함

사건

2017누71590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은행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10.6.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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