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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6 2015고단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2. 30. 05: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의 동생에게 22만 원을 빌려주었다

받지 못하였으니 동생을 만나야겠다고 우기며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와 방바닥에 누워버리고, 이에 피해자가 나중에 동생에게 연락해 보겠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06:45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등이 자신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오른손으로 경사 E의 왼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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