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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824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0. 3. 05: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화를 내고 피해자에게 음란할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위 술집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47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사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G 경사에게 담배꽁초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F 경사의 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F 경사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F 경사의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퇴거불응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인 점, 2002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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