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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3 2015고정61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7. 20:10경 성남시 수정구 B 주차장 내에서, 석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석유 900ℓ를 보관하는 등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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