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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8 2013고정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가칭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추진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경 의왕시 E빌딩 4층의 위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소식 행사를 위해 모금한 축하금 183만원 및 추진위원회 명의 농협 계좌에서 인출한 100만원 등 합계 283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의왕시 일원에서 위 개소식 행사로 1,874,030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955,970원을 추진위원회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가칭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자금 955,970원을 횡령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의 진술 증거 및 통장, 지출결산서, 금전출납부 등 그 당시 수입지출 관련 서류가 있다.

그 중 F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다.

다음으로 위 수입지출 관련 서류는 그 작성 경위, 작성자 및 당시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수입지출 규모, 자금의 관리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관리하는 모든 돈의 흐름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입지출 관련 서류 상호간에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입지출 관련 서류상 차이가 나는 금액의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거나 임의로 사용했다고 이해될 수 있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는 이미 실제 돈의 흐름이 기억나지 아니할 정도로 시간이 경과한 상태였고, 이처럼 기억을 할 수 없는 사실을 계속하여 추궁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충분한 해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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