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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합5716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가.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2019. 2. 1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업소용 식기세척기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소외 B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3. 9. 30.자 신용보증계약을 ‘제1 신용보증약정’, 2015. 9. 8.자 신용보증계약을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순번 보증번호 계약체결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금융기관 1 E 2013. 9. 30. 2014. 9. 30. (2019. 9. 27.로 연장됨) 190,000,000원 F은행 2 G 2015. 9. 8. 2016. 9. 8. (2019. 9. 6.로 연장됨) 187,000,000원 H은행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B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이하 ‘확정손해금’이라 한다),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이하 ‘채권 회수 비용’이라 한다), ⑤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B는 2018. 12.경 남양주세무서 및 강동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한 후, 2019. 4. 9.에는 H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고, 2019. 5. 22. F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각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5. 28. H은행에 169,712,797원을, 2019. 9. 19. F은행에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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