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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1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2. 22: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을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업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55세)과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왼손을 비틀고,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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