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7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8. 19: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7층 71병동 7110호 병실 안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잡고 채혈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서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10. 10.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