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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나1026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G...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문 기재 토지와 관련한 토지매매계약서의 작성 1) 1976. 1. 3.자로 매도인 Q, P(위 Q의 동생이다

), 매수인 원고, 입회인 U, V으로 하여, Q, P이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M면 M면이 1987. 1. 1. N면으로 명칭이 바뀐다(갑 제3호증의 2 제1쪽 참조). W리(이하 ‘W리’라고만 한다

) ‘S’ 이 지번은 뒤에서 보듯이 ‘O’의 오기임이 밝혀진다. 전 853평 내 450평을 백미 27가마니에 매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 한자로 쓰여진 계약서로 한글 번역본은 원고 2018. 10. 10.자 참고자료 제출서에 첨부되어 있다. 가 작성되어 있다. 당일 계약금으로 현물로 백미 3가마니를 매도인에게 지급함 대금 잔액 백미 24가마니는 1976. 1. 15.까지 완납키로 함 매도인은 분할측량비용 일체와 인감증명원을 제출하기로 하고, 매수인(원고를 가리킨다)은 등기비용 일체를 부담함 지적은 분할측량 시 추가될 시는 토지가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부족될 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불키로 약정함 2) 1976. 1. 10.자로 매도인 Q, P, 매수인 원고, 입회인 U로 하여, Q, P이 원고에게 W리 ‘S’ 이 지번은 뒤에서 보듯이 ‘O’의 오기임이 밝혀진다.

전 853평 내 55평을 백미 3가마니 3두에 매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한자로 쓰여진 계약서로 한글 번역본은 원고 2018. 10. 10.자 참고자료 제출서에 첨부되어 있다. 가 작성되어 있다.

1976.1.3. 매매계약된 S 전 853평 내 매도한 밭 450평을 측량한 결과 추가된 55평의 대금으로 당일 계약 및 대금 전부를 현물로 백미 3가마니 3두를 매도인에게 지급함 매도인은 토지 분할측량비용 일체와 소유권이전절차를 1976. 6. 30.까지 이행키로 하고 매수인(원고를 말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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